시설물안전특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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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관리자 / 작성일2015-04-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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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8. 9.22] [대통령령 제21020호, 2008. 9.18,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시설안전과)02-2110-6306

 

제1장 총칙 <개정 2008.9.18>

 

제1조 (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


제2조 (시설물의 범위)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와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의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밖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물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할 구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을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3조 삭제 <2008.9.18>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9.18]


제5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5.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9.18]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해당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18]


제7조 (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3항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① 법 제6조제3항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8조의2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주요부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별표 1의2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2의3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9.18]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공단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1. 도로시설 중 특수교량[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 및 최대 경간장(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인 교량을 말한다]과 연장 1천 미터 이상인 터널

2. 철도시설 중 트러스교량과 연장 1천 미터 이상인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공급능력 100만 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08.9.18]


제10조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법 제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08.9.18]


제10조의3 (하도급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5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8.9.18]


제11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다.

1. 교량 및 터널 분야

2. 항만 분야

3. 건축 분야

4. 수리시설 분야(하수도 및 폐기물매립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5. 종합 분야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제1항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증의 서식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4항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11조의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본조신설 2008.9.18]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4로 이동 <2008.9.18>]


제11조의3 (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9조의4제1항제6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본조신설 2008.9.18]


제11조의4 (자료제출과 조사의 사유) 법 제9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나 조사가 필요한 때

2.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법 위반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나 조사가 필요한 때

[전문개정 2008.9.18]

[제11조의2에서 이동 <2008.9.18>]


제11조의5 (안전등급 기준)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8.9.18]


제12조 (중대한 결함)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기초의 세굴(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불등침하)

3. 교량교좌장치(교량교좌장치)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6.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 등으로 인한 누수

7.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내력)손실

8.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ㆍ누수 또는 세굴

9.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차수시설)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의 유출

10.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염해)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11. 절토ㆍ성토 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2.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9.18]


제12조의2 (유지관리 실적)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실적

2. 시설물 제원(제원)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9.18]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08.9.18>]


제12조의3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제출)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12조의4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의 주요부재에 대한 결함ㆍ손상이 발생되었거나 노후 또는 관리 소홀로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간관리주체를 지도ㆍ감독하는 특별자치도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등(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등"이라 한다)ㆍ공단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유지관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ㆍ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서 제시된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등, 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및 이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승인한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12조의2에서 이동 <2008.9.18>]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①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18]


제14조 (시설물의 사용제한)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생된 결함을 방치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구조물 자체의 손상이 급속히 확대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제2조제4항에 따라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15조 (중대한 결함)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이란 제12조제1항 각 호의 결함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16조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 등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제15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16조의2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물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같은 조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승인절차 및 보관방법 등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17조 (설계도서 등을 보존하여야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 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

[전문개정 2008.9.18]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19조 삭제 <1999.6.8>


제20조 삭제 <1997.7.10>


제21조 삭제 <1997.7.10>


제4장 한국시설안전공단 <개정 2008.9.18>

제22조 (출연 단체)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23조 (재원)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2. 그 밖의 용역 수행에 의한 수익금

[전문개정 2008.9.18]


제24조 (출연금의 출연요구)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출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출연 요구와 관련된 서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출연금의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18]


제24조의2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등) 법 제29조제7호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재래시장 내의 건축물

2. 장애인복지시설

3. 노인요양시설

4.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8.9.18]


제24조의3 (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9.18]


제5장 보칙 <개정 2008.9.18>

제25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등)

①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ㆍ기능ㆍ사용빈도ㆍ성능 등에 따라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ㆍ보수ㆍ보강ㆍ교체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가급적 해당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